울산지방법원 이재욱 판사는 주거침입미수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인 B씨가 자신에게 빌린 돈과 편의점 외상값 등 360만원을 갚지 않자, B씨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외상값을 받기 위해 집에 찾아갔다가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iucca@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