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차를 발로 차고 운전자를 위협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30분쯤 울산 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에 다가가 주먹과 발을 이용해 차량을 가격하고 소리를 지르며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이같은 난동을 부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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