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보낸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두고 교원단체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11/9) 기자회견을 갖고 교실에서 분리 조치된 학생들을 교장, 교감이 책임질 경우 관리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며 표준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교조 울산지부와 울산 교사노조는 앞서 성명서를 통해 학생생활지도에 학교장 등 관리자의 책무가 명확히 명시돼 있다며 제대로 학교현장에 안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표준안은 참고자료라면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각 학교 여건에 맞게 학교 교칙을 개정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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