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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지구 체비지 청산금 마찰..조합-울주군 소송전

이상욱 기자 입력 2023-11-10 14:57:44 조회수 0

울주군 천상지구 내 체비지 청산금 문제를 두고 울주군과 조합측의 소송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조합 측이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문서대장에 남아 있지 않다며, 환지 부족분에 대한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조합 측은 2018년 일반우편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모두 통지했고, 상계처리를 통해 교부할 청산금도 없고 5년 시효까지 끝났다고 주장하며 현재 2심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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