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살 남성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미성년자인 15살 B양에게 성적인 언행을 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A씨로부터 추행을 당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A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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