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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행각 40대 남성, 항소했다 형량 늘어

유희정 기자 입력 2023-11-12 18:14:54 조회수 0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됀 41살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자신이 만든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50배의 차익을 벌 수 있고 시세조작도 가능하다고 속여 90여 명으로부터 약 1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거짓 광고로 불특정 다수를 현혹했다며 오히려 형량을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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