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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 방해한 석유공사 전 사장, 항소심도 유죄 인정

유희정 기자 입력 2023-11-13 14:45:47 조회수 0

한국석유공사 전 사장이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국석유공사의 전직 사장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석유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 9명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리고, 노조 간부에게 노조에서 탈퇴하면 팀장을 시켜주겠다고 회유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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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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