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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불리한 진술한 증인 협박.. 60대 남성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23-11-14 14:45:37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62살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 근처 카센터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당시 사건을 목격했던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줬다는 이유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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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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