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씨 등 30대 6명을 붙잡아 5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중앙아시아 동포 3세인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울산과 경주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접근해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올해 2월 대마를 파는 외국인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9개월간 수사를 벌여 이들을 모두 검거하고 이들에게 대마를 공급해 준 유통책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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