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25차례 아내의 통화목록과 SNS 대화 내용을 촬영하고, 집안에 녹음기를 두어 아내가 통화하는 내용을 1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아내가 자신과 다툰 후 집을 나가려 하자 폭행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아내가 느꼈을 두려움에 비춰 A씨를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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