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울산시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아 오는 23일 실시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가 법적으로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조례로 정해 진행하라고 되어 있지만 울산은 아직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지난 2018년 울산시와 울산시의회가 정한 협약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선임한 김규덕 울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개 모집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인사청문회의 효력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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