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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로 뒷돈 챙긴 업자 징역 8개월

유희정 기자 입력 2023-11-19 18:55:3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4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던 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 주면 공급가액의 1%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139차례에 걸쳐 가짜 계산서 41억 4천만 원 어치를 만들어 주고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처음부터 적발될 걸 각오하고 수익을 챙기려 한 것으로 여겨진다면서도, 일부 거래는 허위 계산서를 취소해 A씨의 범행으로 인한 세금 누락은 상당 부분 방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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