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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불법 체포한 피의자, 항소심도 무죄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23-11-20 18:07:40 조회수 0

경찰관이 부당하게 체포한 음주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이 이 차량을 추적했으나 운전자는 귀가한 뒤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운전자에게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은 채 교통사고가 났다고 속여 현장에 나오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자 체포한 뒤 기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체포 과정 당시 경찰관이 피의자의 권리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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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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