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보건소가 지역 내 어린이공원인 이예공원과 독수리공원을 각각 지역내 7번째와 8번째 금연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구보건소는 앞으로 해당 공원에 금연 안내판을 설치하고, 금연 홍보 활동 등을 펼치며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20일부터는 금연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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