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 현재까지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부정 수령한 687명을 적발하고 27억 원을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조사에서는 기업체 대표가 직원을 허위로 퇴사 처리한 뒤 새로 고용한 것처럼 속여 고용촉진 지원금 9천 800만 원을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기업 대표가 스스로 유급휴직을 했다고 속여 휴직 급여를 받고, 채용한 적도 없는 직원을 허위 신고해 고용 장려금 1천 200만 원을 타낸 사례 등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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