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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 알리겠다" 전 연인 협박…스토킹 혐의로 벌금 900만원

서하경 기자 입력 2023-11-25 18:48:2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헤어진 전 연인B씨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해 6월부터 15회에 걸쳐 전화하고, 불륜 사실을 B씨 배우자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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