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울산도 운행 제한

유희정 기자 입력 2023-11-25 18:50:14 조회수 0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그동안 수도권, 대구, 부산에만 적용되던 배출가스 저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올해부터는 울산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배출가스 차량 운행 적발은 자동 단속장치 등을 통해 이뤄지며, 제한 조치를 어길 경우 1일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