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그동안 수도권, 대구, 부산에만 적용되던 배출가스 저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올해부터는 울산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배출가스 차량 운행 적발은 자동 단속장치 등을 통해 이뤄지며, 제한 조치를 어길 경우 1일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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