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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합의 없는 탄력근로제 도입은 무효" 사업주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3-11-26 20:49:42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요양원 운영자 A씨에 대해 1심에서 내린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직원 27명에게 부당하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 약 7천 39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당시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지만, 직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서면 합의 없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무효가 맞고, A씨는 당시 노조의 반대 의견을 알고 있어, 미필적으로라도 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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