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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서 난동 부리고 불 내려 한 60대 남성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23-11-27 16:01:25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는 상해와 현조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62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남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과 다툼을 벌였고, 이 지인을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려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또 이를 본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주점 소파에 불을 내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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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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