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울산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기존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서 시행하던 운행제한을 계절관리 기간인 내년 3월까지 울산과 광주, 대전, 세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간은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 이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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