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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사고로 2명 사상..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유희정 기자 입력 2023-11-30 18:13:10 조회수 0

울산지검은 크레인 작업을 하다 사상자 2명을 발생시킨 울산의 선박부품 업체 대표 A씨 등을 기소했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공장에서는 지난해 11월 4.37톤의 중량물을 크레인으로 옮기다가, 중량물이 떨어져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기소는 울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공소를 제기한 세 번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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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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