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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한 HD현대重 직원, 항소심도 유죄

유희정 기자 입력 2023-11-30 18:13:57 조회수 0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직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직원는 지난 2014년 3월 군사3급 기밀 서류를 회사 서버에 올려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이 직원이 기밀을 불법으로 수집한 것은 맞지만 직접 회사 서버에 올렸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이 직원이 다른 직원을 시켜 누설했을 수도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내 직책상 이 직원의 승인이 없었다면 회사 서버에 기밀을 올리기 불가능했을 거라 판단해 이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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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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