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10대 청소년을 꼬드겨 유흥주점 접객원을 시키려 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유흥업소 접객원인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구인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10대 중반 B 양에게 미성년자인걸 알면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유인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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