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오전 0시에서 5시까지 진행되는 야간 집회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질서유지를 조건으로 사실상 24시간 허용되고 있어 참가자나 관리자의 휴식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고 서 의원을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