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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0~5시 집회 시위 제한' 개정안 발의

최지호 기자 입력 2023-12-04 19:18:28 조회수 0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오전 0시에서 5시까지 진행되는 야간 집회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질서유지를 조건으로 사실상 24시간 허용되고 있어 참가자나 관리자의 휴식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고 서 의원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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