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중구청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하고 문기호 중구의회 의원과 당 관계자 등 11명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허위 주소로 중구민처럼 속여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25일로 예정돼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김 구청장과 문 의원 등이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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