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에 앞서 송 전시장과 황 의원 역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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