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가 한옥 건립과 보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옥 진흥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한옥을 새로 짓거나 수선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등록 한옥 소유주 등에게 세제 감면 혜택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조례는 오는 14일 제2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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