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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의심돼 조합 사무실 들어간 주택조합원.. 항소심도 무죄

유희정 기자 입력 2023-12-09 18:32:34 수정 2023-12-09 18:32:35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 1-3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6명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이사 등을 해임하는 결의를 했는데도, 해임된 임원들이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임원들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 보고 사무실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조합원들로서는 해임된 임원들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자료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컴퓨터 선을 분리했을 뿐 폭력적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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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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