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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전처에게 347차례 연락한 50대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3-12-10 18:20:49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민한기 판사는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전처에게 수백 차례나 연락하고 집으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된 51살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약 1달 동안 이혼한 아내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남기는 등 347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고, 집이나 일터에 접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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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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