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120일 전인 오늘(12/12)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정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명함을 돌리거나 일정 수량의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입후보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내년 3월 중에 본후보로 등록하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choigo@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