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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맹인 배우자 재산 7억 3,400만 원 횡령..집행유예

유희정 기자 입력 2023-12-16 17:32:3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문맹이어서 은행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려,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팔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7억 3천 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지만, 대출금 일부는 갚았고, 배우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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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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