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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업무 대신해준다며 9,300만 원 알선수재.. 징역 3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23-12-17 17:58:54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황형주 판사는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저렴한 금리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자신이 대출 업무를 대신해주는 것처럼 속여 용역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9천 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4년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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