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메시지를 통한 금융사기 수법인 스미싱 사기가 울산지역에서 일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신고 접수된 스미싱 사기는 모두 35건으로 지난해 11건보다 두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지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도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악성앱 등에 노출돼 보내진 문자 메시지일 수 있다며 부고 관련 문자 메시지는 지인에게 통화 등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navy@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