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삼진아웃제 아닌가요?" 20년 지나도 가중처벌

이다은 기자 입력 2023-12-20 21:31:10 조회수 0

[앵 커]

경찰이 연말을 맞아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음주운전 이진아웃제가 도입됐는데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운전자가 많았습니다. 


이다은 기자가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울산의 왕복 6차로 도로. 


경찰이 도로의 양쪽 4차로를 막고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경찰차로 가 2차 

음주 측정을 받습니다. 


[음주단속 경찰]

"더더더더더더더" 됐습니다. 0.03 이상이 되면 단속 수치입니다. 0.105 이건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소주 1병만 마신 남성은 

애꿎은 대리 기사 탓을 합니다. 


[경찰- 음주운전자(음성변조)]

어디서 출발하셨죠? / <여기 바로 앞이요> / 삼산동인가요? / <예. 대리 안 불러져서.>


이어 단속에 걸린 또 다른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3%. 


그런데 경찰이 기록을 조회하더니

면허 취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찰- 음주운전자(음성변조)]

두 번째이기 때문에 아마도 행정처분은 아마 (면허) 취소 처분이 들어갈 겁니다. / <제가 알기로는 2007년이면 10년 넘은 거잖아요.>


지난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이진아웃제로 

바뀌었기 때문인데,


면허 정지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의 경우 2001년 7월 24일을 

기준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기자]

평일 저녁 2시간이라는 짧은 단속에도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자 2명,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자 1명이 적발됐습니다. 


 [선정규 / 울산 남부경찰서 교통과] 

음주 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술자리에는 가급적 차를 가져가지 마시고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립니다.


경찰 관계자는 " 윤창호법의 가중처벌

규정이 2년전 위헌결정을 받았지만, 

올 4월 부터 개정법률에 의해

10년 안에 음주운전 벌금 이상 형을 

받았을 경우엔 여전히 음주운전 2진 아웃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이다은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다은
이다은 dan@usmbc.co.kr

취재기자
dan@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