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해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남성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의 한 논에서 멧돼지 퇴치를 하려고 엽총을 쐈다가, 다른 엽사를 잘못 맞춰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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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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