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이 병역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조치하도록 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병무청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해, 병역 면탈 행위를 초기부터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법률이 개정되면 병무청 직무와 수사 범위가 확대돼,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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