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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업주 다치게 한 50대 남성, 항소심서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3-12-23 20:39:56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형소 1-2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2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새벽시간 울산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졸고 있으니 집에 가라고 요구하는 여주인에게 유리잔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 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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