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표준 단독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년 1월 1일 기준
울산의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0.21% 상승해 제주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0.57%
올랐지만 울산은 0.63% 하락해 제주 -0.74%,
경남 -0.66%에 이어 전국에서 하락폭이
세 번째로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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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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