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을 인터넷에서 받아 보관한 20대 남성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 1-3부는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26살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인터넷에서 아동 성 착취물 31개를 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음란물 파일의 제목이 문자와 숫자 등으로 되어 있어 아동 성 착취물인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400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음란물을 받으면서 그 중 아동 성 착취물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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