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경우, 문자메시지로 즉시 알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점을 개선해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법률이 개정되면 수사기관이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막고 개인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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