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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행인 치어 중상.. 30대 남성에 징역 2년 6월

유희정 기자 입력 2023-12-25 18:39:47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민한기 판사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혈중 알콜농도 0.119%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현재도 의식이 없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고 일부 구간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으며, 피해자도 차도 중앙선 인근을 걷던 중 차에 부딪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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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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