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학생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돼 교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학교생활규정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고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교육청은 학생 언론활동과 집회의 자유 보장을,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진행하도록 수정하고 학생 인권를 강조한 부분을 서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수정안이 마련되면 각계 각층 여론수럼을 거쳐 내년 2월쯤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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