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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22년 후에야 재산권 행사..무슨 일이?

이상욱 기자 입력 2023-12-28 19:33:45 조회수 0

[앵커]
내 집을 마련하고도 20년 넘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던 북구 평창 리비에르 아파트 입주민들이 긴 소송끝에 승소했습니다.

울산MBC 돌직구 방송 이후 시공사인 평창토건 파산관재인을 대상으로 한 체비지 소송에게 주민들이 승소한 건데, 그 동안 막혀 있던 거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리포트]
지난 98년 구획정리사업 첫 삽을 뜬 북구 진장,명촌지구.

공정률 87% 상태에서 2019년 3월 조합은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조합 파산은 전국 첫 사례였지만, 당시 조합장은 되레 큰 소리를 치며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통국 /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2021년 4월 돌직구 방송)]
"대한민국의 조합파산은 처음입니다, 우리가 이게 원래 파산시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돌직구 방송 이후 평창 리비에르 입주민 1천백여 세대는 재산권 행사를 위해 지난해 6월 조합과 시공사인 평창토건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초에 열린 1심에서 주민들이 승소했고, 이후 피고측에서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 CG ]
울산지법은 판결문에서 "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지구 내 아파트 입주민들은 체비지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이 있다"며,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윤선희 평창리비에르 체비지 대책위원장]
"구획정리조합은 지금 체비지와 관련해서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입증이 됐고, 그다음에 체비지에 등재 안 됐더라도 바로 환지 처분공고 그다음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판결이기 때문에"

[기자]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온전히 재산권을 행사하게 된 건 지난 2002년 4월 입주한 이후 22년 만입니다.

그 동안 입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데만 10년이 걸렸고, 이후에도 거래를 하려면 금융기관에 예치금 2천 3백 만원을 맡겨야 하는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김명희 공인중개사(북구 명촌동)]
"제대로 모르면서도 깨끗한 물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송(1,100) 세대는 힘이 들어서 중개사들이 매매 자체를 기피합니다. 정말로 급하신 분들이 급매 처리하는 물건 아니면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체비지 논란이 일단락 된 만큼 그 동안 평창 리비에르 아파트 매수자 보호를 위해 시행했던 공동 예치금 제도를 파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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