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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기간제교사 건강보험료 4억 돌려받아

홍상순 기자 입력 2023-12-29 17:49:43 조회수 0

울산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재정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억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동안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는 '일반사업장'으로 분류돼 국가부담분을 지원받지 못했는데 울산시교육청이 이번에 '교원사업장'으로 자격변경을 요구했고 공단측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동안 납부했던 국가부담분 4억원을 공단에서 돌려받았고 해마다 2억 원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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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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