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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규정 어기면 절반까지 삭감.. 관리감독 강화

유희정 기자 입력 2023-12-29 20:19:44 조회수 0

[앵커]
울산에서도 첨단산업 육성이나 지역 복지 등에 제공되는 보조금을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조금을 주는 기관, 받는 쪽 모두에 관리 책임을 더 지우고, 집행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보조금을 절반까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유희정 기자.

[리포트]
최근 울산에서는 이산화탄소 규제 관련 친환경 기술이 없는데도 가짜 법인과 위조 서류를 만들어 국책 사업에 참여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공공기관 임원을 포함해 11명이 붙잡혔는데, 이들이 빼돌린 보조금은 68억 원이나 됩니다.

지난 10월에는 보조금 8천 500만 원을 횡령한 울산의 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울산에서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만 12건에 금액으로는 90억 원에 달합니다.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적발된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하고..

부정수급이 계속되자 정부는 보조금 사업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사업자의 재무 안전성 외에도, 실제로 보조금 사업을 할 기술과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고, 예전에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법령을 어긴 적이 없는지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보조금을 받는 민간 사업자나 단체의 의무를 강화했는데,

보조금을 사용하면 국세청 전자증빙이나 카드사 결제 내역 같은 공식적인 자료로 보조금 시스템에 등록해야만 지출로 인정해주고,

보조금 사용 내역을 제때 공시하지 않으면 최대 절반까지 보조금을 삭감하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주현/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
(보조금) 집행이 투명해지고, 낭비 요소를 차단할 수 있고, 또 부정수급을 방지해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화된 지침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보조금 관리가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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