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음식점도 외국인력 고용 허가.. 한식점 주방보조 투입

유희정 기자 입력 2023-12-30 20:29:22 조회수 0

구인난이 심한 울산 요식업계에서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최근 음식점 중 한식점의 주방보조 업무에 한해 외국인력 고용을 허가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내년에는 음식점 외에 임업과 광업에서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