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이 심한 울산 요식업계에서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최근 음식점 중 한식점의 주방보조 업무에 한해 외국인력 고용을 허가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내년에는 음식점 외에 임업과 광업에서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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