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 혐의로 기소된 주점 운영자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었던 1심보다 더 높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차례 신분증 확인 없이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청소년에게 3차례 술을 팔다가 적발된 점,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후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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