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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비 안 준다고 공무원 흉기로 위협.. 징역 6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24-01-01 20:56:03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생계비를 달라며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받던 중 수급 대상자가 되기 어렵다는 말을 듣자, 흉기로 공무원을 위협하며 수급비를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자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18차례나 편지를 보냈으며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서류에 서명을 해달라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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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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