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위원회가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전국의 전세사기피해를 접수받은 결과 울산에서는 모두 101건이 확인됐습니다.
이에따라 이들 피해자들은 긴급 주거지원과 저리대출 등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피해자들은 다세대주택과 40세 미만 청년층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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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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