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역별 에너지 자립을 촉진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오는 6월 시행됩니다.
울산은 이 법으로 전기요금이 인하될 수도 있고, 지자체가 전기 공급을 직접 하며 관련 산업을 키우고 기업을 유치하기도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유희정 기자.
◀ 리포트 ▶
무려 10년 넘게 이어졌던 경남 밀양의 송전탑 설치 분쟁.
신고리 원전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려고 밀양에 고압 송전선과 송전탑을 세우려 하자 지역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발했던 사건입니다.
그동안 전기에너지는 중앙에서 발전소의 위치와 형태, 발전량을 정하고, 전국을 가로지는 송전망을 거쳐 공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발전소 인근은 환경 오염, 송전망이 통과하는 지역은 고압 전류로 인한 건강권 침해 등에 노출됐습니다.
새로운 법에는 발전소를 운영하며 희생을 감수하는 울산 같은 지역에 전기 요금을 인하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CG) 문제는 이 규정을 지키는 게 의무가 아니라서 정부가 울산지역의 전기요금을 깎아줘야 할 강제성이 없고, 발전소가 없는 지역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도 정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울산으로서는 이 조항이 현실화되도록 중앙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발전소를 보유한 다른 지역과 연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새로운 법은 지역에서 스스로 발전 시설을 만들어 전기를 자급자족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CG) 직접 전기를 만들어 공급할 수 있는 지자체를 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지역에서는 지역 기업 등에게 한전을 통하지 않고도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각종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 INT ▶ 김형중/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장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지정이 되면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데이터센터라든지 산업시설 유치가 가능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울산은 부유식해상풍력, 수소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전기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전기요금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이 한꺼번에 올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친환경 에너지 사용 의무화 등 국제 환경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을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희정.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iucca@usmbc.co.kr